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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과세되는 소득 - 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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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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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3 오전 11:0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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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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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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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오요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국각.지방자치단데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도 기타비과세되는 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현재,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보험료 공제부분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각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도
실제 기타비과세되는 소득에 직접 입력을 해야한다는 건가요?
정리^^
1.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시에 공제되는것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입니까?
2. 아니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시에 보험료나 연금에 공제가 된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따로 포함될 필요가 없는것입니까?
바쁜 시기라 더욱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길지 않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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