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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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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3 오전 9: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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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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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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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서 1억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가져갔는데, 2달뒤에
바로 대출금을 상환했을경우 분개가 맞는지???
(법인에서 대출했을경우) 보통예금 1억 / 단기차입금 1억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갔을경우) 가지급금 1억 / 보통예금 1억
(대표이사가 상환했을 경우) 단기차입금 1억 / 가지급금 1억
맨 마직에 대표이사가 상환할 경우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상환을 하였는데,,,이렇게 처리하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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