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카드할부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줬을경우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0-29 오전 1:4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흑~ 죄송해요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고객 연회비를  할부로 카드결제 했는데요 ...



카드 할부 수수료는  저희회사에서 부담해 주기로했거든요?

그래서 할부 수수료가  약 2만원 가량 나왔는데요



고객한테 2만원을 송금해줬을경우



뭐라고 기재해야 할지 몰라서요 -.-;



증빙서류로는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

인터넷 뱅킹했는데 '송금결과조회'를 프린트 해서가지고 있어도.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2-10-29 오후 11:53: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