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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수된 공사수입금입니다. 답변 만족도 -
diavol***   2007-02-02 오후 2:3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저희 회사가 건설회사인데요..

세금계산서로..부가세 포함..\9,000,000 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이중에서 2차례에 걸쳐..공사금액을..받던중..

양쪽..쌍방과실로 인해..

\200,000 만원정도 공사금액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세금계산서상에는 위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이미..부가세 신고도

끝난 상태인데...이런경우에는 손실난 부분만큼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03 오전 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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