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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ywh***   2007-02-02 오후 1: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9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  장기주택이자상환액이 매달 \438,083으로 총 \5,224,551인데

전액 공제가 맞는지요?  은행에서 발행 된 서류에 보면 "장기주택이자상환"으로  표시되면 전액 공제하라구 되어 있더라구요.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월분 급여 계산시 연말 정산분을 반영해서 주잖아요.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이라고 해서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  또 그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2-03 오전 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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