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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 답변 만족도 -
sims***   2007-02-02 오전 11: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7
외상매입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저희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을 정해서 은행에 등록하면..



저희회사는 만기일에 통장에 금액만 입금하면



아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상대회사가 할인하면 그쪽에서 수수로만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면 되는가요??



아님 구매카드관련된 다른 계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02 오후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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