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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인정이자 계산시 답변 만족도 -
yc0***   2007-02-01 오후 8:3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3
2006년 12월 31일 현재 국세청 당좌대출이자율은 9%로 알고 있습니다.



당회사의 차입금 최고 금리가 7.8%인데 이럴경우에도 9%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약정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아니면 당회사의 최고 차입금리인 7.8%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0,000원이라면 결산시 분개는?

미수수익 10,000 / 이자수익 10,000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분개도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후 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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