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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l20***   2007-02-01 오후 3:2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거래처 중 매춡채권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질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각 금액이 50만원 정도 입니다. (2건)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할지 접대비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만약 접대비로 처리를 할 경우 증빙서류 등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다른 한건은 학회 보조비 명목으로 4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후 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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