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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불공제 답변 만족도 -
korea0***   2007-02-01 오후 12: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9
법인등록을하고 부동산임대업을하고있는사업장입니다.



임차를 위해 건물을(오피스텔) 매입했는데



계약서상 140,000,000

중개수수료 500,000

취득세및등록세 6,463,000

등기대행법무사수수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9,200 부가세36,910

기타비용 363,990 입니다.

건물을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889,000 부가세 5,088,9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에대한 매출분은 없고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출만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은매입불공제로 처리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부분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 구입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건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된부분은 건물로 상계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입시 등기부등본상에는 실거래금액인 140,000,000으로 거애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답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후 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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