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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 접대비처리 답변 만족도 -
alal***   2007-02-01 오전 10:1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7
대표자와 친분이 있으신분에게(친족관계아님) 채권이 있습니다..

2006년 초에 대여금으로 일부지급이 되었고..

매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자님은 그 채권을 거의 포기하려합니다.

이때 채권의대한 포기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접대비로 처리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급합니다..

대여금은 2006.1월

임대료는 매월 세금계산서 2006.12월까지도 끊겼습니다..



채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2006년 결산시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후 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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