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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h***   2007-02-01 오전 10:0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07년 1/31 자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세무서가 변경되었어요~

2006년 12/31 종전관할세무서로 연말정산환급분 미수금을 설정 하였는데, 2/10자 원천세 신고시에는 변경된 세무서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거죠?..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햐 하죠?

분개) 2006.12.31 미수금(종전관할세무서) xxx  /  미지급비용(직원) xxx

상기와 같이 거래처를 종전관할세무서로 잡아놓았는데,

2/10 자 분개시 예수금(변경된 관할세무서) xxx / 미수금(종전관할세무서) xxx

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후 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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