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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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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오후 5:1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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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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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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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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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변경 관련 업무를 법무사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수수료 85,000
등록세 23,000
교육세 4,600
증지대 6,000
공증 30,000
부속서류 14,000
기타 50,000
총계 157,600
이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법무사 거래는 면세인지요?
(그냥 계산서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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