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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답변 만족도
43***   2007-01-31 오후 4:4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5만원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5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되고 나머지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어야한다고하는데...........은행의 송금확인증만 있으면 비용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송금확인증이 증빙이 되는게 아닌가요?

세무사무소에서는 가산세는 없다고하던데요....송금확인증만 있으면 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전 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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