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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 세금관련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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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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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오후 3: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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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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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장입니다
07년 1/22일날 폐업을 했고 23일부터는 법인회사로 창업을 한것이죠..
그래서 22일날 급여, 퇴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23일날짜로 4대보험 신고가입을 했구요,
법인회사가 매월 급여일을 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31(9일분)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2/1~28일 급여를 3월5일에
3/1~31일 급여를 4월5일에~~ 급여가 나갑니다.
문제는 1월23~31일까지 9일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계산해서 안주고 퇴직시 주는걸로 압니다만,,,)
어쨋든 사장님 말씀이 한달분 급여에서 9일분만 계산해서 주라고 하시는데
원래 세금(건강, 연금, 갑근, 주민 고용등)을 예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9일분의 세금을 계산해서 예수하나요?
9일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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