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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출 관련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
saltw***   2007-01-31 오후 2:1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8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전에 고객의 요청(내부결제 또는 예산기간내 사용 등... 이유로)으로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 처리할 경우는 어떻게 기장 처리를 해야하는지? 납품할 상품이나 제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늦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출과 매입이 각각 다른 분기라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설명해주신 분개가 제가 요청한 선매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부연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으나 대금의 선수금없이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품을 그 이후 납품하여 인수확인 또는 검수을 받은 후 대금을 수금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발행조건에 맞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일반적인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될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이나 예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1 오전 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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