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종된근무지 국민연금등 회사부담분 질문요. |
답변 만족도 |
-
|
|
|
kl20*** |
 |
2007-01-30 오후 1:54: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51 |
|
|
|
저희회사를 주된근무지로 근무지 2곳인 직원 연말정산을 하는대요.
지급조서상 국민연금등회사부담금(비과세) 이곳에 주된근무지랑 종된근무지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주면 되나요?
그리고 종된근무지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으로 합산하면 되는대, 고용보험같은경우는 직원부담금 금액뿐이 알 수가 없는대,이럴경우 걍 직원부담분으로 잡혀있는 금액 합산해도 괜찮을지요..
저희회사가 주된근무지인대, 귀속년도가 올해 6월1일~12월31일 이고,
종된근무지의 귀속년도가는1월1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지급조서상 귀속년도는 6월1일~12월31일로 되어있는대, 종된근무지 총급여액은
1월1일~5월31일까지의 소득도 포함되어있는대, 위와같이 신고할 때 문제가 되나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정신없는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