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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금액 중 일부 계약종료로 반환시 회계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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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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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오후 1: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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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계약금액의 일부 즉, 선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51,000,000원(부
가세포함) 수령 하였습니다.
추후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고 을에게 발생된 투입인력비용과 인력손실비용 등을 합하여
총 25,0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령한 51,000,000원에서 25,000,000원을 공제한 26,000,000
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갑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갑은 잡이익으로
을은 잡손실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처리 방법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발생했던 5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수정 신고를 거쳐 실제 발생한
25,000,000원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맞는 것인지 합의금을 반환한 2007년 시점에서 마이너스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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