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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입니다. 답변 만족도
CA4***   2007-01-30 오후 1:3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31일 까지 부가세 신ㄴ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통지가 왔는데요..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를 분실했습니다.. 복사본도 없어 어느업체에 얼마나 세금계사서를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래처에서 2006년도 매입계산서를 받지못했는데... 2007년 종합 소득세 신고전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아님 그것도 1월안에 받아야 하나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30 오후 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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