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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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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오전 10:0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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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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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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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제작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선급금 처리) 1인당 교재단가를 산정하여 교육을 할때마다 인원수에 따라 교재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가산정시 예상하였던 인원보다 교육 인원이 늘어나 단가가 낮추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선급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비용지출이 되지 않았으나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급금 300,000/ 보통예금 300,000
수탁용역사업비 300,000/ 선급금 300,000
초과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처리의 분개를 문의합니다.
(예산과 연계하여 비용처리를 하다보니 실제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비를 이미 수입으로 잡은 상황에서 다시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선급금액은 300,000원이나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교재비를 따져보니 400,000원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차이나는 100,000원의 비용에 대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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