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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시 근저당설정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
yspar***   2007-01-24 오후 8: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6
06년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여 대금을 지불할 경우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됩니다. 이때 설정비용을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세포함 5백만원이 넘는 비용이라...



건물 준공후 보존등기시도 같은 경우겠죠!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5 오전 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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