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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전환 4대보험가입 및 상실 문의 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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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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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오후 4:00: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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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직원들 그대로 인계가 됩니다.
폐업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07년 1월 5
일 입니다. 회사내부에서 퇴직날을 1월 22일로 정하여서 22일자까지 급여, 연월차
수당, 퇴직급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후 다 지급했고, 직원들은 1월 23일부터는 법인
직원이 된겁니다. 그러면 4대보험 상실(개인회사)과 가입(법인회사) 신고서를 작
성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개업년월일인 1월 5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1월 22일로 해야하는지
저는 당연히 직원들이 1월 22까지 개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니
23일을 가입일로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
사장님(대표이사)과 저희 직원 5명을 다 1월 22일로 가입신고 하면 됩니까?
개업년월일에 상관없이~~말이죠...
그럼, 보험료가 2월달부터 빠져나갈텐데--- 그 달 15일까지 신고분을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2일로 상실 및 가입신고를 하려는거잖아요~ 그러면 15일까지 신고를 못한것
이니 2월 10일엔 개인회사 보험료가 나가고 3월 10일부터 법인회사 보험료가 납부
되는 겁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혹 이중으로 청구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질의를 이해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일과 보험료산정이 헷갈리는중이
거든요.. 고수님의 빠른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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