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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후 남은 금액으로 무상증자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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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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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오후 3:0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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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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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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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자본금 495,000,000원 990,000주에서 지난 2006년 12월에 액면가 500원짜리를 할증발행 2,000원 673,334주 총납입금 1,346,668,000원을 증자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군이 20,000주의 스톡옵션 행사를 액면가 500원에 하였습니다. (이미 스톡옵션 계약서에 의한 발행가 10,000,000을 납입하였니다. 그래서 총 납입금은 1,356,668,000원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 673,334주(액면가액 500원)와 스톡옵션 행사분 20,000주(액면가 500원)만 등기완료하였습니다.(법무사 수수료외 비용 2,600,000원 이중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58,356원 포함되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분개하면
1,346,668,000원을 보통예금 입금 받았을때는
차) 보통예금 1,346,668,000원 / 대) 신주청약증거금 1,346,668,000원
673,334주(346,667,000원) 등기완료시에는
차) 신주청약증거금 1,346,668,000원 / 대) 자본금 346,667,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1,000
차) 주식발행초과금 2,541,644 / 대) 보통예금 2,541,644
(부가세 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아야겠지요??)
위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가 한 분개가 맞나요?
스톡옵션을 포함한 등기상의 자본금은 841,667,000원 입니다.
스톡옵션 행사한것은 분개를 어떻개 해야하나요??
유상증자와 스톡옵션분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주식발행 초과금은 997,459,356원
입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올해 다시 무상증자를 할려고 합니다.(이경우 배당소득세가 해당되는지요?)
이때 무상증자에 드는 법무사 수수료외 비용이 상당히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무상증자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래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경우 무상증자와 그 비용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를 하지않고 투자나 회사 비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이럴경우의 분개를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많이 햇습니다.
혹시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화 주시면 상세히 말씀해 드리겟습니다.
031-217-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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