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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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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오후 1:4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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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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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력에서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부분있잖아요
예를들어 저희회사 직원중 한분꺼로 질문해볼께요
그분이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제출서류에 같이주셨는데요
종전근무지 입력부분에 소득세 주민세 입력하는란에다가는
결정세액을 넣는거라고 하셨잖아요..(지식인에 검색해보니 그렇더라구요)
그분 세액명세 내용은 64번 결정세액 16,266(소득세) 1,626(주민세) 17,892(계) 이구
기납부세액부분에 66번 147,020(소득세) 14,700(주민세) 161,720(계)
67번 차감징수세액이 -130,750(소득세) -13,070(주민세) -143,820(계) 이렇게 기재되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에선 결정세액만 입력하는거라면..
67번 차감징수세액 -143,820 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이사람이 전 회사에서 이 금액 -143,820을 못받았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해 줘야하는건가요?
그럼 더존연말정산 어디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이분말로는 퇴사할때 -143,820원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제 설명이 제대로 됬는지는 모르겠어요..
더존으로.. 아니 연말정산 자체를 처음하는거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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