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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세신고 지연신고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
ehppo***   2007-01-24 오전 12:1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저희 집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ㄱ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집이 운수업(일반과세자)으로 2003년10월부터 2006년11월3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폐업일은 2006년11월31일이지요.그러고나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였는데.이번에 폐업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가산세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 가산세 적용부분과 가산세가 몇 %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3000만원정도이고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760만원,신용카드수취명세서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5 오후 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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