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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불용처분관련건 답변 만족도
kpqi1***   2007-01-23 오후 5: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5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정기재물조사 결과 일부 고정자산의 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장이나 노후화로 더이상 사용자체가 불가능해서

폐기처분을 하려합니다..

내용연수는 다초과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10만원인 비품의 당기말 장부가액은 1,000원입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폐기처분할경우 필요서류는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자산중에 소실된것이 있는데..이런경우 처분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야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4 오전 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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