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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영세율) 답변 만족도 -
ghdwls***   2007-01-23 오후 5:1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업체에 가공을 해서 영세매출세금계산서를 그동안 발행해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업체가 결재를 안해줘서 직접 구매자에게 외화송금을 받았습



니다. 수출업체가 이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고 저희 보고 그대로



수출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증빙서류는 외화송금입금증 밖에 없거든요  이럴경



우 직수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세율로 적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조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25 오전 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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