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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적용/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1m***   2007-01-23 오후 3:5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3
법인카드로 60,000원에 사무실비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적용을 시키는 것이 현명한지 아니면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지출한 금액의 경계선이 분명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접대비지출시 법인카드사용금액이10만원이상일시증빙서류로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저희는회계사무실에 의뢰하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어야할것같아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4 오전 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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