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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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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오후 2:4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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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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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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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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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등을 납부 하였습니다.
취득세등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차량취득원가외의 비용도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록이 되나여?
예: 차량취득원가 : 40,000,000
차량취득세 : 472,720
차량등록세 : 1,181,810
이 차량운반구의 초기 자산은 (취득원가)40,000,000원인가요?
아님 (취드원가+취득세+등록세)41,654,530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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