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운반구 자산등록관련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7-01-23 오후 2:4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67
대표이사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등을 납부 하였습니다.



취득세등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차량취득원가외의 비용도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록이 되나여?



예: 차량취득원가 : 40,000,000

      차량취득세 : 472,720

      차량등록세 : 1,181,810

이 차량운반구의 초기 자산은 (취득원가)40,000,000원인가요?

아님 (취드원가+취득세+등록세)41,654,530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24 오전 8:30: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