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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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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오후 12:1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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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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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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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때에는 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한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고, 이번년도에 처음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결손이 많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알지만, 상각률이 균등한 정액법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정액법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세조정관련 서적에는 하나의 방법을 회사가 선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정액법으로 할수 없는건가요?
이유가 뭔지...정액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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