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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ds9***   2007-01-23 오전 10:1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06년3월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4월에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지..

사업소득자라..종합소득세때 신고 하면되는건지..



직원인데..전근무지에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도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건지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급여지급 안하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건

국민연금,건강보험등...기타세금(회사에서 부담하는)을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라는데....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3 오후 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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