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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금액이 들어온 금액보다 많을때...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0-26 오전 9:3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법인)가 자본금 5천에 설립했는데요..

여러가지 비품구입하고 사무실내부인테리어하고 전화료 뭐 이런거 내고나니까 5천만원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 설립한지 3개월이지났으니 당연히 지금까지 지출된게 넘는건 맞는데요 ...

수입되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서요 ...

그니까...

대표의 개인돈으로 충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럴때 대표가 주는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말을 써도 되는지...



그리고 부가세이번에 신고하고 나서 환급될때 환급예정액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돈이 들어올때 어떻게 해야할지..



상조회비로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데요 ..

상조회비를 상조회장?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



예수금은 법인계좌 아무데나 넣어놔도 되는지..



수입이 적어서 직원급여를

이번에 50%인 50만원씩 지급하고

다음달에 나머지금액 50만원을 다음달 급여랑 같이 주기로 했을때 분개방법도 궁금해요





 
 
 
전문가 답변 2002-10-26 오전 10:15:35
 
 
 
 
전문가 답변 2002-10-26 오전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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