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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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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8 오후 3:4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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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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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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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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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데,
기본급여 이외에 소급지급이란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5일에 입사를 했으면
6일에 대한것도 일수로 계산해야하나요?
회사마다 적용을 하는곳도 있고 하지않는 곳도 있는거 같아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공제액 계산후 그에 2배(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를
자금계획에 포함시켜야 하지요?
예를 들어, a의 급여계산시 공제액 합계가 5,000원 일 경우,
다음 달에 회사에서 10,000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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