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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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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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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오후 12:0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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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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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계약자- 회사이고, 보험대상자- 직원 입니다. 직원 10명만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기간은 7년 납입기간입니다. 만기환급금은 주계약자가 보험료를 받게되고 70%정도 보험료를 받게됩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것 같아서 04년8월에 가입을 했고 이때까지 보험료 경비로 처리를 했는데 얼마전에 보험직원이 오면서 보험계약서를 보니
비즈라이프플랜보험은 1년에 한번시 제계약을 하면서 전부소멸성이고-1인당 4,800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료는 만기시(7년) 70%환급형입니다.- 1인당 29,500
한달에 10명보험료가 330,000원정도 들어가는데..
1.경비(보험료)로 인정을 받아도 괜찮은지요...
2.아님 계정과목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3.만약 지급해약을 하게되면 이때까지 보험료낸금액이 29개월에 8,500,000원 정도이고 해약금(36.2%) 3,077,000원이 되는데 해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해약할 예정임)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아리송해서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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