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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비 답변 만족도
kpqi1***   2007-01-22 오전 10:2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8
저희 회사 직원 사택이 있습니다.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임대료가 매달나오는데요..

도시가스비 영수증의 부가세신고를 해도 되나요?

지금까지 부가세포함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했는데....

그리고 임대료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처리중인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되나요??

임대료또한 부가세 신고 해도 될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3 오전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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