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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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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오후 8: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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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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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6년 11월 09일 이전에는 안양에만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에 안양을 지점신고 하고, 인천에 본사를 설치하
였습니다. 즉, 2개의 사업자 번호가 생겼습니다. 본사인 인천이 안양
의 사업자번호가 되고, 안양은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6년 연말정산을 한후 어디에 신고를 하고, 주민세를
어디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2006년 까지는 본사 근무자가 없는 상태
이고, 2007년 01월 부로 본사로 몇명을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즉, 12월까지 직원들은 안양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01월10일 원천세 신고시(2006년 12월급여) 이전 안양사업자번호로 신
고를 하고, 안양 동안구청에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생기면 2007년 02월 10일 원천세신고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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