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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
dongch***   2007-01-19 오전 10:2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5
법인 소유의 토지에 펜션업을 하기위해 용역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원가에 산입하고자 불공제 처리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때, 이미 불공제 처리한 부분에 대해 공제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번 중도금 및 잔금부분도 공제로 신고해야 하나요?불공제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20 오전 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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