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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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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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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오전 10:1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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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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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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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1.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아파트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서
3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저희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차입금으로 계정을 잡아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사장님 가수금으로..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가수금 대신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간 비용은 그 비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 담보수수료, 대출수수료, 신용조사료, 법무사 수수료, 자체 조사료 ,
인지대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2. 퇴직신탁 통장에 12/29일자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70만원이 좀 넘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 700,000/ 이자수익 70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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