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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가산세.. 답변 만족도
az8***   2007-01-18 오후 5: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75
2006년 3월에 개업했는데 부가세를 홈텍스를 이용해 자체신고했습니다.



3월에 현금매출(현금영수증분) 5,000원



9월에 카드매출 1,800,000원분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어떤것들이 적용되나요



세금계산서 매출일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이 적용되겠지만



카드매출이니..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만 적용되나요??



매출은 예정누락신고가 따로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후 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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