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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자수익관련 답변 만족도 -
noma***   2007-01-18 오후 4:4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7
안녕하세요..



저희 사단법인으로 비영리회사입니다.



저희가 예금관련하여 이자수익을 받으면



보통예금**      / 이자수익**

선납세금**  



이런식으로 분개처리를 하엿습니다.



결산때 세무서사무실에서 법인세등**   / 선납세금**



이렇게 대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법인세신고도 납부나 환급을 받는건 아니고,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잡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아예 세금을 차감하여 보통예금**   / 이자수익** 이렇게 잡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19 오전 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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