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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4***   2007-01-18 오후 3:3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9
건설현장입니다.  

식당을 한곳 정해놓고 식사를 한후 장부를 복사첨부하고  은행으로 송금시켜주었습니다.



만일 이식당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이 5만원 이상 사용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같은날 같은식당으로 5만원씩 나누어 20만원정도를 끊을수 있는지 아님 날짜를 다르게 해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날 같은식당으로 영수증을 끊을때 한도 금액이 있는지요?  질문이 좀 복잡하군요... 죄송!!

 
 
 
전문가 답변 2007-01-19 오전 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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