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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답변 만족도 -
kanga***   2007-01-18 오후 3: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직원 전원에 대한 퇴직금 분기별로 신탁통장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할려고 보니 신탁통장에 이자가 팔십만원이 넘게 붙었습니다.

발생 당시,

퇴직보험 예치금 ***  / 이자수익  ***으로 분개를 했었는데요,

결산시에 이자수익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이자를 포함하고 보니 전체 퇴직금보다 금액이 많던데요,

이자수익은 보통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음년도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이자수익 만큼 공제하고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후 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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