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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hw1***   2007-01-18 오전 11: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9
자꾸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그럼 이번에 신고안하고 수표추심한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때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올해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첨부서류로는 인보이스밖에 없고 은행에서도 아직 추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는 발급이 안되고 나중에 입금되면 발급을 해준다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빼고 입금되면 입금증명서 첨부해서 올해 매출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후 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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