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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2007-01-18 오전 9:2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 대만의 바이어가 작년에 회사에 한번 방문한후 올해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제품(샘플)을 우체국EMS로 보낼예정이구요. 샘플대금은 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출로 인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세율 기타란에 샘플로 받은 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소포수령증을 부가세신고서에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답변 주신내용이구요~



궁금한건 매출잡을때 수출매출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수금 입금받고 아직 제품이 나가질 않았는데요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의 책을 보니까

ⓐ 선수금입금시점 xxx1.5.2 : USD10.00의 원화매각액 10,000,0000원

ⓑ 선적시점 xxx1.5.20 : 기준환율기준 10,500,000원일때(FOB조건)



선수금 입금시점  -> 예금 XXX/ 수출선수금 XXX

선적시점(제품발송) -> 수출선수금 XXX  / 수출매출 XXX

                               외환차손(혹은 외한차익) XXX

이렇게 분개처리가 되어있던데요..



저희회사의 경우

07.01.16 $8,363 외화입금이 되었고

당일 외화 환율을 따져서 선입금 처리했는데요

제품이 나갈때는 수출매출로 분개처리해야겠죠?!





그런데 면장없이 제품이 나가는데 그럼 수출로 인정이 되질않죠?!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후 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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