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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답변 만족도 -
free***   2007-01-17 오후 9:4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8
안녕하세요.



봉사료 에 대하여 궁금한 점입니다.



1)  거래처 접대시 봉사료가 발생 하였습니다.  경비에 인정이 되는지.

     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2)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수입금액 x5% 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 중 하나

     입니다.  그 하나가

     "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경우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할 것."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3)  위 2)번의 내용이 "그렇다" 라면, 그 봉사료 3.3%는 신고 시 부가세신고시

     과표에 잡히는 안되는 거죠?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전 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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