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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할부구입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ezy***   2002-10-25 오전 5:2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카드 할부구매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비행기표를 6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8월5일날 1,953,200원을 6개월 할부로 하여 끊었으며

1회분이 9월27일에 325,535원 청구되고 할부수수료가 25,228원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분이 10월27일 출금예정으로, 325,533원과 수수료 21,024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생각없이



8월5일에

여비교통비 325,535 / 미지급금 325,535

지급수수료  25,228 / 미지급금 25,228

로 대체전표 끊고나서



결제일인 9월27일에

미지급금 350,763 / 보통예금 350,763

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건 이번달 청구서를 받고나서예요..

이용일자가 똑같이 8월5일로 되어있긴한데, 6개월동안 계속 전표를 8월5일로 처리할 순 없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처음에 카드결제를 한 8월5일에 비행기값 전체 1,953,200원을 미지급으로 잡고서 결제일마다 미지급비용을 반제해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8월5일에

여비교통비 1,953,200원 / 미지급금 1,953,200

지급수수료  25,228 / 미지급금 25,228



이렇게 하고나서,

9월27일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부수수료는 할부와 관련된 거긴 해도 총액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매월 결제일에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10-25 오전 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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