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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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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오후 5:47: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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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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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 도장구매로 17,000을 먼저 주었는데(물건 받지않고 돈 먼저 입금시킴)
그다음날 세금계산서와 물건이 왔읍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 16,000원에 세액 1,600으로 와서 수정 요구 했더니 그냥 하랍니다 자기네가 600원 손해 본다면서
그래서 분개시
12.19 선급금 17,000 보통예금17,000
12.20 도서인쇄비 16,000 선급금 17,000
부가세대급금 1,600 잡이익 600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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