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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를 받았을때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hw1***   2007-01-17 오후 4:4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8
전에 문의드렸던 외화수표에 대해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미국거래처에게 홍보대행서비스를 하고 업처에서 12/15일자로 외화수표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저희는 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를 한 상태이고 아직 저희 통장으로 원화로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입금날짜와는 상관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제공만료일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거래처에 보낸 인보이스가 있는데 날짜가 12/6일 입니다. 용역제공은 작년에 끝났으므로 올해 입금과 상관없이 이번달에 신고가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그럼 환율날짜를 언제로 적용해야 할까요?

외화수표 보내온걸 보니까 저희 인보이스날짜12/6일과 자기네가 인보이스 접수하고 수표발행한 날짜 12/15일이 적혀있는데 어케해야하나요? 그리고 첨부서류는 계약서 대신 인보이스로 보내두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전 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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