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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k7sumi2***   2007-01-17 오후 2:5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답변] 2006.02.09 개정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해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2006.6.30일이라면 6월이 경과된 날은 2007년 1월이 될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7년 1월이 속하는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6월이 경과한.....이란

2006.6.30일자는 2007.1기확정신고기간이 아닌 이후가 아닐런지,,,

그러니까

2006.6.29일자부도어음이 가능한것이 아닐까요?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후 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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