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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이 개인카드 사용시.. 답변 만족도
js***   2007-01-17 오후 2:4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6
또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체인데요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할시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계적으로)



접대비의 경우 5만원이상일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인정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접대비외에도 출장명목으로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할시 회사에서

비용인정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직원카드사용분을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직원이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되면 부당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후 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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