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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2007-01-17 오후 1:4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1. 전년도 미지급금이 잘못 이월된 경우 올해 바로 잡으려면 어떤 분개사항을 거쳐야 하나요?

예) 카드대금의 12월분 미지급분 이월이 더 적게 이월되었습니다.



2. 저희재단은 시,군을 대상으로 성희롱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육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행기준은 교육이 시작되는 날짜로 발행합니다.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난 다음날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연도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년도가 변동되는 현재 계약은 06년도 이루어졌으나 시의 사정으로 교육은 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서 발행을 12월말로 끊어도 되는건지, 만약 매출계산서는 06년으로 끊고 마이너스계산서는 07년도에 끊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고정자산취득일자를 등록할 때 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나면 돈을 지불하는 날짜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정자산취득시 따르는 부대비용은 함께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수수료 같은 비용도 함께 포함해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주어야 하나요?

또한 고정자산가격을 잡을때 공급가액과 세액 합친 금액으로 잡아주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재단법인이라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고정자산취득일자와 고정자산금액산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전 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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